






| 기출문제 | ☞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쓰시오. (2017-건설분야 2차) 1) 대상 가설구조물 4가지 2)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 자격 4가지 3) 설계변경요청서의 첨부서류 4가지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8-건설분야 3차 면접) (2022-건설분야 3차 면접) |
Ⅰ. 설계변경의 요청 :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Ⅱ. 대상 가설구조물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Ⅲ.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자격 1. 건축구조기술사 2. 토목구조기술사 3. 토질 및 기초기술사 4. 건설기계기술사 Ⅳ. 설계변경요청서의 첨부서류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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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3.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