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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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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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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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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0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0-건설분야 3차 면접)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2-건설분야 3차 면접)
26. 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공사금액 40억 이하, 40억 이상으로 구분해서 쓰시오. (2019-건설분야 2차)
27.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및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22-건설분야 3차 면접)
28. 근로자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8-건설분야 3차 면접)
29. 석면 해체, 제거 대상작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9-건설분야 3차 면접)
30.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 및 질병자의 근로 금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상문제)
3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8-건설분야 3차 면접) (2022-건설분야 3차 면접)
32.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9-건설분야 3차 면접) (2020-건설분야 3차 면접)
33. 작업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예상문제)
3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21-건설분야 2차)
1) 사업주가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2)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3) 사업주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6가지를 쓰시오.
35.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발생유형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13-건설분야 2차)
36. 지하철 공사장과 같은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중 발생 가능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원인과 안전대책을 쓰시오. (2016-건설분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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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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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공사금액 40억 이하, 40억 이상으로 구분해서 쓰시오. (2019-건설분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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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 횟수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 15일 ]
Ⅰ. 40억원 이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Ⅱ. 40억원 이상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 건설공사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이
-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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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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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개정 2022. 8. 16.>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2. 기술지도계약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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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횟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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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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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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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소수점은 버린다.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한다.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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