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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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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령상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사항 5가지를 쓰시오.
(2018-건설분야 2차) (2018-건설분야 3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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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건설공사 중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Ⅱ.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브라켓(bracket) 비계
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4.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ex. 터널시공에 사용되는 작업대차 등)
6.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7.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8.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Ⅲ. 전문가의 범위
1. 건축구조기술사
2. 토목구조기술사
3. 토질 및 기초기술사
*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Ⅳ. 제출서류
1. 시공상세도면
2.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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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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